서울시내 '성냥갑 아파트' 못 짓는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내년 3월부터는 서울시내에 똑같은 모양, 높이의 성냥갑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

재건축 또는 신축되는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서서도 각기 다른 디자인으로 지어져야 하고, 주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동별 층수도 다양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획일화된 공동주택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디자인이 살아 있는 공동주택', '주변 환경과의 조화 속에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주거동의 높이 다양화 ▲탑상형 공동주택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핵심대책을 담고 있다.

주거동별 디자인 차별화 등 5개 핵심과제 실천

서울시는 우선, 건축심의시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된 4면 입면도와 주변현황 도면을 함께 제출토록 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를 집중 심의할 방침이다.

특히 5대 핵심대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적용, 1000가구 또는 10개동 이상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에서도 주거동별 30% 이상은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차별화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또한 일률적 높이로 건설돼 왔던 각 주거동의 높이, 즉 층수를 주변 하천이나 도로 등 조망방향, 건물의 기능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형태로 다양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상복합건물 등의 탑상형 주택도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버즈두바이와 같은 특색있는 디자인을 자랑하는 건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아파트 1층에도 다양한 디자인을 도입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천변에 위치한 주거동은 탑상형으로 제안하되, 최대한 시각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테라스형의 저층부를 짓게 한다거나 독특한 외관디자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심의 제출서류 간소화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건축심의를 위해 제출받던 200매 이상의 산더미 같은 서류를 30매 이내의 '기본계획도서'만 제출토록 간소화하고, 종이도면이 아닌 전자도면을 사용하도록 장려키로 했다.

아울러 사전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부분은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디자인 사전 자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축위원회 개최를 매주 정례화하고 전문분야 심의절차도 대폭 줄였다.

시 관계자는 "개선대책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건축주 등의 찬반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시범운영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 3월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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