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보증금 일방 인상은 무효"
대전법원, 천안 불당동 한성임대아파트 세입자 손 들어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매년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임대계약은 세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계약조항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합의부(부장판사 이은신)는 천안시 불당동 한성임대아파트 이 모(50)씨 등 세입자 403명이 한성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차임증감청구소송에서 "2006년 임대보증금을 증액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임대 보증금 매년 일률적 인상은 부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이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인이 매년 일방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고한도인 5%씩을 인상할 수 있도록 미리 일률적으로 못 박았다"며 "고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한 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은 약관규제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2006년 해당 임대아파트의 가격이 최고 8500만원에 불과하고 건축 당시 천안시로부터 택지를 3.3㎡당 82만원대의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아파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보증금 인상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감액요구는 기각

그러나 재판부는 세입자들이 별도로 요구한 당초 임대보증금의 감액 요구는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재계약을 앞뒀고 임대기간에 발생한 경제사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성건설은 2004년 6월 입주한 세입자 594가구에 대해 당초 계약한 임대보증금 8500만원을 2006년 8800만원으로 300만원씩 일률적으로 인상해 재계약도록 통보하자 403가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아파트가 동일면적의 주변 민영아파트 전셋값보다 높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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