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초고층 빌딩 150층 600m 될듯 서울시, 허용키로 입장 바꿔…28일 최종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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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잠실 제2롯데월드, 세운상가 부지 등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100~200층짜리 초고층 빌딩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제출한 변경안에 따르면 시는 철도공사 소유의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최고 60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되 나머지 건물의 높이는 100∼250m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심 과밀화를 이유로 최고 350m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서울시가 철도공사의 600m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최종 결론은 28일 도시건축공동위 자문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삼고 공공시설이 기부채납될 경우 허용 용적률을 350~750%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시는 250~800%, 철도공사는 250~750%로 맞섰던 의견이 절충된 셈이다. 또 철도공사의 요구대로 일부 용도지역을 바꿔 35만㎡는 현재대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놓아두는 대신 26만4,000㎡는 일반상업지역, 6만㎡는 중심상업지역, 2만6,000㎡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주택을 지을 수 없던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이 일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용도지역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지만 위원들이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 다음 회의에 한 차례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28일 열릴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은 용산구 한강로3가 40-1번지 일대 13만3,879평(44만2,575㎡) 규모로 현재 용산차량사업소ㆍ수도권철도차량관리단ㆍ용산물류센터ㆍ우편집중국 등이 있다. 부지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이곳에 600m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세우는 등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초고층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서울시 때문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늦췄으며, 서울시의 입장이 바뀜에 따라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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