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가 잡아라
리모델링 통해 새 쇼핑명소로 자리잡을듯

서울시시설물관리공단에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지하철역내 ‘지하도 상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하철역내 지하도 상가가 리모델링을 통해 쇼핑환경이 개선되면 이전보다 이용객과 매출이 훨씬 더 늘어 투자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시설물관리공단 관계자는 “지난해말까지 지하도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하철 30곳 중 16곳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는 영등포로타리, 동대문 지하철역내 지하도 상가에 대한 개조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10년까지는 모든 서울지하철 ‘지하도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끝낼 방침이다.

때문에 지하철역내 ‘지하도 상가’가 비좁고, 어두워 그냥 통행로 역할만 한다는 말은 이젠 옛말이 될 듯하다. 상가 전문가들은 “지하철역 지하도 상가는 기본적인 유동인구를 갖춘 곳”이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쇼핑명소로 거듭날 경우 유망 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계약기간은 5년, 1년마다 갱신

리모델링으로 투자성이 높아진 지하철역내 지하도에 내 점포를 마련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지하철역 상가는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분양이나 매매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입점자를 결정한다. 이때 입찰 내정가는 공단측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해 공고하는 게 일반적이다.

임대 낙찰자는 내정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응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최종 낙찰자는 자기가 써낸 입찰금액을 1년치 상가 임대료로 서울시에 선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찰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증권 납부가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5년 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지하철역 상가의 임대기간이 5년이라는 의미다.

임대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임대료 산정은 내정가와 낙찰가의 비율을 통해 계산된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를 통해 공단이 산정한 내정가가 1000만원이고 낙찰된 가격이 1500만원이라면 재계약시 임대료는 내정가의 1.5배가 된다.

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부과된다. 대략 평당 3만원선이다.

한국철도공사 지하도 상가 노려볼만

서울지하철 ‘지하도 상가’는 1963년 지하철 2호선 을지로 구간이 개통되면서 처음 문을 열었다. 현재 ‘지하도 상가’가 개설된 지하철역은 총 30개로, 서울시시설공단이 서울메트로로부터 수탁 받아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시설물관리공단 관계자는 “2008년 12월 27개 지하도 상가(점포 기준 2500여개)에 대한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철도공사에서 다음달 10여개 지하철 지하도 상가에 대한 공개입찰을 계획하고 있다.<표 참조> 입찰 방식은 서울시시설물공단 상가와 조금 차이가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대부분 지하도 상가는 유동인구가 풍부해 전망이 밝은편”이라면서도 “일부 침체된 곳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상가 분양계획
역명
점포위업종
점포면적
마감일
문의
중랑
맞이방
식품, 비식품403월 13일02-965-4015
중랑
통로
식품16.5
성북
광장비식품23.5(2개소)
망월사광장
식품7.2
옥수타는곳
스낵점
1630월10일

김영태 기자[neodel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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