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 이하 소규모 재래시장 26곳 주거시설 짓게 용도 변경` [중앙일보]
서울 사당시장은 주택가 인근에 있는 소규모 재래시장이다. 과거에는 인근 지역의 고객들이 이 시장에 몰려들 정도로 번성했다. 하지만 주변에 대형 상가가 들어선 데다 시장 건물 등이 오래되면서 상권이 위축됐다. 심지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렇다고 시장을 재개발하기도 어렵다. 시장의 대지면적이 좁아 재개발을 한 뒤에는 매장 총 면적이 3000㎡(약 900평)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6월 이후부터는 이런 소규모 재래시장을 재개발해 아파트 등의 주거 시설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소규모 재래시장을 주거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대지면적 1500㎡(약 450평) 이하의 소규모 재래시장을 올 중순부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택단지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재래시장은 모두 188곳이다. 이 중 이번 계획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재래시장은 26개 정도로 예상된다. 아직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강동구 양지종합시장, 개봉동 중앙시장 등이 대표적인 소규모 재래시장이다. 서울시는 재래시장의 규모와 실태 등을 조사해 곧 대상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정은영 시장정비팀장은 "건물이 낡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한 곳에 한해 용도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소규모 재래시장의 소유주와 상인들이 희망할 때만 재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소규모 시장의 재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거친 뒤 도.소매시장의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이 돼야만 재개발이 허용된다. 또 현재 도.소매시장을 재개발할 때는 기존 대지 면적의 2배 이하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대지 면적이 1500㎡ 이하인 단층 건물 위주의 재래시장은 재개발이 어려웠다.

서울시의 이런 소규모 시장 정리 방침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에 따른 것이다.

특례에선 시장이 없어져도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시.도지사가 시장의 용도 변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울시는 빈 점포가 많아 슬럼화될 가능성이 큰 시장부터 재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거친 뒤 4월에 신청을 받아 5월이나 6월께 재래시장의 용도를 변경해줄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소규모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 심의 단계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 특례 조항이 생기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려면 8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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