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가시장 7대 뉴스
고가낙찰, 건축허가 급증 등 화제 많아


올해 상가시장은 주택ㆍ토지에 대한 규제 집중으로 상대인 반사이익을 누렸던 한 해였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내 상가에서 고가낙찰 사례가 잇따랐고, 주택ㆍ토지시장을 이탈한 일부 자금도 유입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상가정보연구소가 선정한 2006년 상가시장 7대뉴스를 화제별로 정리해보았다.

단지내 상가 고가 낙찰

안정적인 배후수요가 장점인 단지내 상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평당 낙찰가가 9000만원에 육박했다. 9월 동탄 4-4블록 단지내상가 입찰에서는 7.11평 상가가 평당 8600만원선(6억1330만원)에 낙찰된 것. 이 상가는 입찰 직후 호가 6억8000만원에 매물로 나왔다.

임대大亂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상가 업종이 정부의 철퇴를 맞으면서 관련 상가 공실률 확대를 부채질했다. 특히 임대료를 올려놓고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가 속출하면서 그 자리를 대체할 업종유치가 어려워져 공실 장기화 현상을 불러왔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상가, 테마상가 등도 임차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실이 늘었다.

상가 건축허가 급증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로 공급업체의 자금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피하려는 상가의 건축허가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상업용 건물의 허가면적은 1~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40%를 늘었다. 7월 한달 동안 지난해보다 약 200% 이상이 늘었다.

강북개발바람 타고 ‘투자자 북진’

5ㆍ31지방선거후 강북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으면서 뉴타운, 재개발지역과 주변 노후상가의 투자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의 북진 움직임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상권이 좋은 우량상가는 품귀현상을 보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상가의 본인이 직접영업을 하는 등 조건이 거래조건도 까다로워 투자가 크게 늘지 않았다.

시행 1년 후분양제 ‘유명무실’

상가 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상가후분양제가 지난 4월 23일 시행 1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후분양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일부 업체들의 선분양은 여전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가후분양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리콜제등 수익보장제 업그레이드

올해도 상가투자 피해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분양이 어렵자 투자자 유인을 위한 각종 유인 장치가 다양해진 한 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입점후 투자금 전액을 돌려준다는 식의 리콜제와 상가를 분양한 후 이를 회사측에서 다시 임대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리스백’ 방식 등이 도입됐다.

상가시장 ‘풍선효과’

참여정부들어 8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상가시장의 반사이익을 준적은 없었다. 하지만 집값ㆍ땅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워낙 강해 상가시장의 상대적인 이점이 부각되는 계기를 맞기도 했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수석연구원은 “올해를 넘기면서 관망세를 유지했던 투자수요가 해를 넘기면서 점차 투자를 실행하는 사례가 늘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태 기자[neodel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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