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단지에 원룸형ㆍ기숙사형도 짓는다 |
공용 도서관ㆍ체육시설 건설 허용 |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단지별로 문고나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여러 개 단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올해 공급될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내달 첫 지구 지정, 10월에 첫 입주자 모집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민 주거 복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으로 다음 달 첫 지구지정에 이어 10월에 사전예약방식으로 첫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된다. |
국토부는 이에 앞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일반 아파트 등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일반 아파트 단지보다 완화된 부대ㆍ복리시설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커뮤니티 활성화 기대
일반 아파트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을 단지별로 일률적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몇 개 단지를 묶은 슈퍼 블록별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만들고 여러 단지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슈퍼 블록별로 부대ㆍ복리시설을 규모 있게 만들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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