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종주거지 건축물 더 높아진다 |
층수 기준 조례 개정으로 2층 더 올릴 수 있어 |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 심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례가 공포되는 이달 22일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용도가 `2종 7층'으로 분류된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0층 이하, 최고 13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3층 이하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용도지역이 `2종 12층'인 곳의 구릉지에선 평균 15층 이하, 최고 18층 이하로, 평지에선 평균 18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 구릉지는 해발 40m를 초과하고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지역으로, 서울시내 전체 면적(605.3㎢)의 9.57%인 57.93㎢가 해당한다. 이달 22일부터 시행…평지선 평균 13층 이하 가능 새 조례가 시행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전보다 평균 2층가량을 더 올릴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내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2007년 말 기준)은 전체 일반주거지역의 46.2%를 차지하고 있다. 저층 위주인 1종 일반주거지역은 22.6%, 고층 위주인 3종 일반주거지역은 31.2%를 점하고 있다. 한편 시 조례.규칙 심의회는 도시경관을 고려해 새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와 지하보도, 통신안테나 등을 디자인 심의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심의회는 또 도시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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