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난 부동산ㆍ손해본 부동산, 같은해에 팔면 양도세 절감
부동산을 손절매(매입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할 때 세금을 줄이는 요령이 있다.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연중에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을 함께 매각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세법에서는 동일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매각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통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통산 계산

= 소득세법 102조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합계산하도록 돼 있다.

즉 토지, 주택과 권리금을 포함한 상가 등 부동산과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헬스클럽, 골프 회원권 등 특정 시설물 이용권을 동일연도에 매각하면 나중에 계산되는 양도소득 금액은 이전분 양도소득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은 누진세율 구조의 양도세법 아래에서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00만원씩 발생한 두 건의 부동산을 각각 양도할 때 건별로 계산하면 양도세율 9%로 각각 90만원의 세금(합계 18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두 건을 1년 안에 팔면 통산 계산돼 18%의 한계세율 적용으로 270만원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동일연도에 양도하는 부동산이 모두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누진세 구조의 특성상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양도차손(손해 발생)이 발생했다면 오히려 통산 계산 방식이 절세책이 될 수 있다.



이신규 세무사(하나은행PB)는 "연도를 달리해서 매각해 합산과세를 피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양도차익이 있는 자산을 동일연도에 팔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절세책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도 가능

= 1년중 먼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차익을 보고 나중에 매각한 부동산이 양도차손을 본 사례에서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연도 양도분 통산 합계 원칙을 감안하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발생 선후는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총액에 미치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먼저 자산을 양도할 때 부담한 세액 중 두 번째 자산 양도시 발생한 손실분에 해당하는 세액은 양도소득 예정 신고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문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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