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난 부동산ㆍ손해본 부동산, 같은해에 팔면 양도세 절감 | ||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부동산이 있을 때 연중에 양도차익이 있는 부동산을 함께 매각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세법에서는 동일연도(1월 1일~12월 31일)에 매각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통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통산 계산 = 소득세법 102조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은 동일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통합계산하도록 돼 있다. 이신규 세무사(하나은행PB)는 "연도를 달리해서 매각해 합산과세를 피하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양도차익이 있는 자산을 동일연도에 팔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절세책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도 가능 = 1년중 먼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차익을 보고 나중에 매각한 부동산이 양도차손을 본 사례에서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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