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5월 초 출시
청약때 희망주택규모 선택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 출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외에 새로운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되고 5월초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기능에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무주택 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 최대 50만원까지 5천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예치금 최대한도인 1천500만원이 되기 이전에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매달 2~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이에 따라 2년내에 1천500만원을 납부할 수 있게 돼 서울 및 부산광역시의 135㎡초과 주택에도 가입 2년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만원을 초과해 납부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납입금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가 적용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5년이상 지나야 4.0%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높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한다. 1천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주택 규모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해야 한다. 특히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Posted by 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