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건축기준 까다로워져 |
지하주차장 연결해도 별개의 동으로 인정 |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여러 동을 연결해 건축한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체를 한 개 동으로 보지 않고 별개의 동으로 보도록 명확히했다. 이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해 다세대주택을 지으면서 건축주가 이를 하나의 동이라는 점을 들면서 일조권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 하는 부당한 민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건물 간 일조권 규정 지켜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개별 동은 빛이 들어오는 쪽 벽면이 건물의 높이만큼 다른 건물로부터 간격을 둬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돼있다. 그러나 만약 각 동을 지하주차장이 이어졌다는 이유로 한 개 동으로 인정하게 될 경우, 일조권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면 하나의 건축물이라 해서 일조권을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동안 유권해석과 질의회신으로 처리했던 내용을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거주자 입장에서 건물은 별개의 동인 만큼 일조권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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