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분양분 양도세 감면 못받아
"기존 주택 소유권의 연장선으로 봐야"

수도권의 신규분양 아파트라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분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를 올해 안에 계약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 또는 50% 감면키로 세제를 개편키로 한 것과 관련,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 아파트 등의 주택은 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기존 주택 소유권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이라고 해도 양도세를 깎아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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