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취득후 30일내 사업자 등록해야…
취득세등 稅 감면 받을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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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의 경우 임대주택 외에 자신이 살고 있는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다른 1가구1주택과는 달리 거주 및 보유 요건을 채웠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을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시작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임대주택이 1986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어야 한다. 또 임대 시작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임대수익에 따른 소득세는 피할 수 없다.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나 배당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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