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지정 3년인데 일몰제 적용될까?
추진위·조합있는 곳은 제외…조합해산은 비용지원 없어

서울시가 일정 수준 이상 주민이 동의하면 구역해제를 결정하는 내용의 ‘뉴타운·정비사업 신(新)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원점 재검토 대상인 610개 구역의 주민들은 서울시와 해당구청에 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를 쏟아내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접수된 주민들의 주요 궁금증을 한국경제가 3일 상세하게 풀어서 보도했다.

해제요건은 추진주체 유무 따라 달라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요건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주체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난다. ‘30% 룰(주민 30%가 동의하면 해제)’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장에 적용된다.

추진위 미구성 구역은 실태조사와 구청장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 절차를 밟는다.

추진위나 조합이 있으면 해제절차가 더 까다롭다. 먼저 토지 등 소유자 10~25% 이상이 동의하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토지 등 소유자의 구체적인 동의 비율은 4월께 서울시 조례로 정한다. 이후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추진위나 조합 등이 취소를 요청하면 해제를 추진한다.

도정법에 정한 해제 요건은 두 가지다.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또는 3분의 2가 요구할 때’다. 이 동의율도 4월께 서울시 조례로 정한다. 다른 하나는 ‘구역 전체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다.

일몰제 소급적용 않는다

일정 기간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때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예정구역과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정비구역에 적용된다. 추진위가 구성된 구역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도정법 부칙11조는 법 시행일(2월1일)을 기준으로 일몰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전에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사업장도 일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이나 3년 넘도록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해도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다. 도정법 시행으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따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구역 해제 동의 비율 등을 담은 조례와 시행령을 4월께 만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몰제 적용 요건은 다음 단계의 ‘승인’이 아닌 ‘신청’ 기준”이라며 “사업진행 시기를 감안하면 2~3년 내 무더기 취소 사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여부는 토지주가 결정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주체는 모두 주택·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입자는 참여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주민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는 지난해 말 개정된 도정법 조문에서 그대로 따왔다.

추진위 승인취소 때 투입비용 지원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매몰비용 일부를 공공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 해산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 사업이 서울시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정부와 국회 등에 조합 해산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돈을 많이 쓴 조합은 지원을 못 해주고 적게 쓴 추진위는 지원을 해준다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주민이 원하면 적극 지원

서울시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수요에 맞게 소형 평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가구 수 증가를 10%에서 30%로 확대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공공 관리업무를 세입자 대책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으로 확대, 갈등과 분쟁 요인을 줄여 경비를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의 50%를 시비로 지원한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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