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도 대거 해제
강남 3구만 유지

7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해제된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은 뒤 거래 내용을 시ㆍ군ㆍ구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같이 해제된다고 4일 밝혔다. 신고지역은 투기 지역 안에서도 특히 집값이 뛴 곳을 세분화돼 지정되기 때문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신고지역도 자동 해제된다.

신고지역 해제 시기는 관보에 그 내용이 게재되는 7일부터다. 하지만 10월 24일 이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매매 계약 후 15일 안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10월 24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15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10월 24일 이후 계약분은 신고 안해도 돼

신고 대상 부동산은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ㆍ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일자, 주택 종류, 실거래가, 소유권 이전 예정일,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은 자기 자금과 대출 자금으로 구분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면 거래가 취소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때 52개 시ㆍ구, 321개 읍ㆍ면ㆍ동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서울 3개구의 28개 동만 남게 된다.

국토부 이남기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시장 동향을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감지되면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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