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에 농지 수용권 추진…농림부 반대 |
농지 강제 수용 안돼 |
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 때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공공 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이달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고 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게획이다. 토지은행은 기업들에 산업용지 등 필요한 토지를 적기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토지은행이 공공개발용지, 토지시장안정용지, 국공유지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협의과정에서 국공유지는 일단 제외됐다. 토지시장 안전용지 마련안 놓고 이견 공공개발용지의 경우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외에 토지은행에도 강제수용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
이 회의에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농지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하는 선에서 끝나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중 사업시행자에게 자동으로 할당되는 몫을 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선 매수권도 토지은행에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큰 이견이 없었다.
'부동산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1) | 2008.10.21 |
---|---|
내년 7월 토지은행 설립 (0) | 2008.10.07 |
부동산 제도 `대수술` (1) | 2008.09.25 |
`청약저축자, 보금자리주택 노려라` (0) | 2008.09.20 |
바뀐 공급제도…청약전략은 (1) | 2008.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