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도로점용료 일부 면제
국토부, 도로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상복합 건물의 진출입로가 도로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내야하는 도로점용료가 건물의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일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복합건물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바꿔 주거용 비율만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이 달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주거용 비율 만큼 도로점용료 면제

개정안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지을 때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납부 방법도 개선해 10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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