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주변ㆍ오산 세교, 신도시로 추가 지정
검단주변 690만㎡, 세교지역 520만㎡ 지정

수도권에서 신도시 2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는 이미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의 690만㎡와 오산 세교지구 520만㎡다.
20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2개 지역을 신도시로 추가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주변지역은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된 검단신도시 북서쪽에 붙어 있는 곳으로 2006년 검단신도시 지정 당시 제외도심 개발 통한 공급 확대에 한계 느낀 때문
오산 세교 신도시는 현재 주택공사가 280만㎡ 규모로 개발중인 오산 세교2지구(1만4천여가구)의 서쪽에 있는 520만㎡로 국토부는 두 지구를 합쳐 총 800만㎡(4만여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 정부에서 신도시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새 정부는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도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다 까다로운 절차로 기간이 많이 소요돼 신도시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에서의 주택건설이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
국토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을 1~7년으로 완화해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일부 중대형 주택은 입주전에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가 7년(85㎡이하)-5년(85㎡초과) 전매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해 평형별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공공택지는 최장 7년-최단 3년, 민간택지는 최장 5년-최단 1년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의 중대형 평형이라면 계약후 1년만 지나면 됐으나 인천시가 추가 개발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곳이다.
국토부는 새로 지정하기로 한 690만㎡를 기존에 지정된 1천120만㎡와 묶어 전체 면적 1천810만㎡, 주택 10만6천여가구(기존 6만6천가구, 추가 4만여가구)의 대형 신도시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개발 통한 공급 확대에 한계 느낀 때문
오산 세교 신도시는 현재 주택공사가 280만㎡ 규모로 개발중인 오산 세교2지구(1만4천여가구)의 서쪽에 있는 520만㎡로 국토부는 두 지구를 합쳐 총 800만㎡(4만여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 정부에서 신도시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새 정부는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도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다 까다로운 절차로 기간이 많이 소요돼 신도시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에서의 주택건설이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
국토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을 1~7년으로 완화해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일부 중대형 주택은 입주전에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가 7년(85㎡이하)-5년(85㎡초과) 전매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해 평형별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공공택지는 최장 7년-최단 3년, 민간택지는 최장 5년-최단 1년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의 중대형 평형이라면 계약후 1년만 지나면
등록일2008/08/20 16:35
수정 2008/08/20 17:35
검단신도시 주변ㆍ오산 세교, 신도시로 추가 지정
검단주변 690만㎡, 세교지역 520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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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신도시 2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는 이미 신도시로 개발 예정인 인천 검단신도시 주변의 690만㎡와 오산 세교지구 520만㎡다.
20일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2개 지역을 신도시로 추가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21일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주변지역은 2006년 말 신도시로 지정된 검단신도시 북서쪽에 붙어 있는 곳으로 2006년 검단신도시 지정 당시 제외됐으나 인천시가 추가 개발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곳이다.
국토부는 새로 지정하기로 한 690만㎡를 기존에 지정된 1천120만㎡와 묶어 전체 면적 1천810만㎡, 주택 10만6천여가구(기존 6만6천가구, 추가 4만여가구)의 대형 신도시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개발 통한 공급 확대에 한계 느낀 때문
오산 세교 신도시는 현재 주택공사가 280만㎡ 규모로 개발중인 오산 세교2지구(1만4천여가구)의 서쪽에 있는 520만㎡로 국토부는 두 지구를 합쳐 총 800만㎡(4만여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새 정부에서 신도시를 지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새 정부는 신도시개발보다는 도심개발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도심개발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이 제한적인데다 까다로운 절차로 기간이 많이 소요돼 신도시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민간에서의 주택건설이 줄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주택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전매제한 1~7년으로 완화
국토부는 이와함께 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을 1~7년으로 완화해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일부 중대형 주택은 입주전에 팔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공택지가 10년(전용 85㎡이하)-7년(85㎡초과), 민간택지가 7년(85㎡이하)-5년(85㎡초과) 전매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위해 평형별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 공공택지는 최장 7년-최단 3년, 민간택지는 최장 5년-최단 1년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우려가 낮은 지역의 중대형 평형이라면 계약후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상태로 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도 검토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미분양을 줄이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2조-3조원 가량을 투입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업체가 되사는 방식으로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폐지하되 재건축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유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폐지하자는 금융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막판 부처간 협의 결과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의 실제 매입가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 소비자만족도 우수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가산비 추가인정 방안 등 이미 발표됐던 분양가 상한제 보완대책도 이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위치도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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