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투자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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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 9월부터는 오피스텔에도 전매제한이 실시된다. 서울 등 수도권 9개 시에서 오는 9월22일부터 분양승인신청을 하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계약일부터 등기 때까지 전매를 하지 못한다. 만약 전매제한대상 오피스텔을 불법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선택할 때 전용률에 대한 체크가 필수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전용면적이 커지면 주차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3.3㎡당)도 따져봐야 한다. 오피스텔은 다른 공동주택보다 관리비가 비싼 편이다.
세금도 감안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다. 하지만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피스텔 외에 거주용 주택이 따로 있는 경우엔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세가 중과(세율 50% 적용)된다.
반대로 거주용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고 3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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