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ㆍ별장용 편법 콘도 분양 '브레이크'
문광부, 단속 지침 각 지자체에 전달

콘도를 일반 아파트처럼 파는 편법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수의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인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주택처럼 분양하는 사례 잇따라

최근 부산과 수도권에서 일부 업체들이 콘도를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콘도 분양 관련 규정은 ‘1개의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인원이 2인 이상일 것’이 전부다. 일부 업체들은 이런 규정의 허점을 파고 들어 “부부 등 가족 두 명이 계약하면 사실상 개인 주택이 되지만 아파트가 아니어서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며 분양하고 있다.

롯데기공이 짓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롯데 펜트하임 콘도(195~327m²99실) 분양도 이런 방식이다. 분양가가 3.3m²당 최고 2150만원으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를 웃돈다. 경기 의정부시에 들어서고 있는 아일랜드캐슬 콘도(66~301㎡ 531실)도 마찬가지다.

콘도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된다.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매제한도 없다. 업체 측에서는 “콘도(아파트)는 최고의 절세상품이자 틈새상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콘도는 관광숙박시설로 다수가 이용해야"

문광부는 이런 편법을 막기위해 “부부 등 가족구성원은 함께 콘도를 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콘도를 주택처럼 분양하거나 운영중인 업체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휴양지 내 콘도를 개인별장처럼 분양하는 경우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Posted by 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