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강화된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의 10~300% 탄력 적용

오는 9월부터는 효율적인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또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만 거주하면 된다.

9월 중 공포ㆍ시행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중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지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용도지역 또는 지목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 특성에 따라 3배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대상 면적이하로는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해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하는 요인이되고 있다.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투기 억제효과를 높였다.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최소 18㎡짜리도 허가 받아야"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지역의 경우 180㎡이상의 토지만 거래허가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소 18㎡짜리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외지인이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한 요건인 사전 거주기간이 현행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귀농자 등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거주기간은 지난 2006년 3월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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