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부동산교실] 수도권 외곽 농지 분할매각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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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김모(50)씨는 수도권 외곽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팔 계획이다. 하지만 면적이 5,000㎡에 달하고 시세가 높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다. 토지를 분할하면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있을 것 같다. 토지분할은 가능할까. A:
토지분할은 재산권 행사의 수단으로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지만 투기가 심해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토지분할은 단순히 면적을 쪼개는 분할은 할 수 없고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야 한다. 특히 이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이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더라도 분할이 제한된다. 다만 ▦사도법(私道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토지와 합병하기 위한 경우 ▦상속에 따른 분할 ▦농림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지역주민 간 매매에 따른 분할 등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1조ㆍ제53조 및 별표1 참조) 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분할이 제한된다. 도시계획시설부지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 분할면적이 각각 2,000㎡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의 개량ㆍ교환ㆍ분합이 이뤄지는 경우에만 분할이 가능하다. 김씨는 우선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비도시지역인 경우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토지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토지분할이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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