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 확 달라진다 | |||||||||
색상ㆍ디자인 산뜻하게 | |||||||||
| |||||||||
서울시내 모든 노점거리가 산뜻한 디자인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또한 노점들은 도로점용료를 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 사업을 내년까지 시내 전역으로 확대해 모든 노점상 디자인을 바꾸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좌판ㆍ보따리 5153개, 손수레 4013개, 차량노점 1981개, 포장마차 1204개 등 총 1만2351개 노점이 교체 대상이다. 서울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에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서대문구 성북구 등 5개 자치구 내 노점 2214개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꾼다. 또 종로와 명동 노점 639개도 교체하기로 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시내 전역 노점을 바꿔나간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노점 위생기준과 실명제,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노점과 일정 규격 이상인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점거리 조성은 노점상 생계문제를 외면한 채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다"며 "노점상 영업을 인정하면서 지금껏 단속과 규제 중심이었던 노점관리 패러다임을 체계적인 관리 형태로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노점거리 사업을 시범 운영하면서 노점상노조와 충돌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 확대 시행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점거리에서 각 노점은 서울시나 각 자치구가 마련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된 노점시설을 자비(300만원 안팎)를 들여 장만한 뒤 영업해야 한다. 또 ㎡당 공시지가에 0.01을 곱한 금액의 한 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노점들은 시간제가 적용돼 보통 오후 4시께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주로 새벽에 영업하는 의류도매상가나 재래시장 등지에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제가 적용된다. |
'부동산(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넌 꼭 네모여야 하니? (0) | 2008.01.30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궁금증 가이드 (1) | 2008.01.30 |
"''콜라텍은 무도장'', 상가 불법용도변경 규제돼야"[수원지법] (0) | 2008.01.28 |
당인리 발전소, 英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처럼… (0) | 2008.01.23 |
[포커스] 주택정책 시장을 믿어야 (0) | 2008.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