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은 무도장', 상가 불법용도변경 규제돼야"[수원지법] | |
콜라텍은 건축법상 무도장이어서 불법 용도변경을 더욱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허가없이 일반 상가를 무도장으로 운영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콜라텍은 무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시설이 무단 용도변경됐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김모(62) 씨 등 41명이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콜라텍도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없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는 것은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모드(볼룸댄스)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 용도변경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 중 김 씨의 경우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이 충족되나 김 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40명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성남시 분당구 B상가 공동소유자인 김 씨 등은 2006년 이 상가를 임대하는 사람이 내부시설을 변경해 성인 콜라텍을 운영하다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 4천34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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