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내 상가 조합원의 기준


입력날짜 : 2007. 11.03. 00:00


 사업자등록증 있는 감정가 큰 상가 1순위 자격
 상가분양 자격에 '사업자등록증' 누락시 2순위
 이범수 민락도시개발(주) 호남지사장
 
 재개발구역내 상가는 새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단지내의 상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세 된다.
 그러므로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 단지일 경우 상가의 목좋은 자리는 좋은 수익성 부동산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분양에는 자격 순위가 있다.
 우선 상가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의 분양자격은 제1순위가 신축후의 용도(상가)와 이전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면서 사업자 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을 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상가)의 최소 분양단위 추산액(분양 상가중 가장 작은 상가)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즉 현재의 용도가 상가이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는 감정가 또는 권리가액이 큰 부동산에 대해서만 1순위 상가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2순위의 경우에는 1순위 상가분양 자격에서 '사업자등록증' 만 누락되어 있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사업자등록증'이 되는 것이다.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기존에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거나 상권의 이동,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상가 임차인이 기존 영업장을 정비구역 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아 공실로 남겨진 상가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도 함께 이전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2순위 상가분양대상으로 밀리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2순위 상가분양 대상의 경우에는 단지내 상가중 좋은 자리를 배정받을 확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상가조합원 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
 따라서 노후화돼 상가 운영이 힘든 상가 또는 상가 유사시설의 경우에도 임차인을 통해서든, 스스로 자영을 통해서든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보유 부동산에 유지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반드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증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또는 상가 유사시설에 누구 명의가 되었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즉 세입자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도 무관한 것이다.
 구분상가나 패션몰 등의 상가가 아직은 투자하기에 위험한 부동산 상품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정비구역내 상가는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자리매김도 가능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각종 도서나 인터넷 지식검색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상가조합원, 즉 상가의 분양자격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정비구역내에서는 상가 등의 건축물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해당 정비구역의 상가 소유자는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업행위를 해당 위치에서 영위하고 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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