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서 아파트 청약 못한다 | |||||||||
17일부터 인터넷ㆍ은행창구서만 접수…특별공급분은 제외 | |||||||||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반청약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8월 24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돼 입주자 선정 절차를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앞으로는 특별공급을 제외하고는 일반청약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컴퓨터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날부터는 모델하우스 청약이 금지되는 셈이다. 당국이 인터넷청약 전국 확대와 은행 청약대행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아져서 투자 이점이 커지면 청약과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자칫 안정됐던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과열을 피하기 위해 모델하우스 청약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인터넷 청약을 하면 청약자격 점검이 쉬워지고 누락사항도 줄일 수 있어 이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분양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1~2순위 청약보다 3순위에 기대를 걸고 있는 지방에서는 모델하우스 청약이 사라지면 그렇지 않아도 싸늘해진 주택경기를 더 가라앉힐 것이라며 염려하고 있다. 순천에서 분양사업을 하는 한 업체 K 이사는 "모델하우스 청약을 할 수 있어야 그나마 청약 열기를 살려 지방 미분양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려 한다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청약가점제를 도입하고 채권매입 상한액을 주변 시세의 80%로 낮추는 식으로 청약제도를 바꿨다. 또 예비입주자를 20% 이상 선정토록 하고 입주자 선정업무도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일부 은행)에서 대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 청약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횟수도 1회로 제한했다. 건교부는 은행 창구에서 청약하는 것은 허용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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