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표시 '3.3㎡(1평)' 기준 못쓸 듯 |
산자부, 건설사 등에 '1㎡' 기준으로 표기 요청 방침 |
정부가 지난 7월부터 부동산 면적 단위에 쓰는 '평' 대신 법정계량단위인 '㎡' 사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와 분양가 표기법을 현재의 '3.3㎡당 가격' 대신 '㎡당 가격'으로 바꿔 써야 할 전망이다. 또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다음달 6일 15개 대형 건설사와 17개 인터넷 포털 및 부동산정보업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해 이와 같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업계와 정보업체 등은 법정계량단위 의무화가 시행된 후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과거 '1평'에 해당하는 '3.3㎡당 얼마'로 표기하고 있다. '3.3㎡(1평)기준'은 과거 표기법 연장선 하지만 산자부는 이런 표기법이 과거 '평'을 그대로 연상시켜 법정단위인 미터법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 단위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 경우 남양주 진접지구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113㎡(34평형)의 분양가는 현재 '3.3㎡(1평)당 775만원'으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 228만원'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파트 전세와 매매가 등 시세도 마찬가지다.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현재 '3.3㎡당 3천469만원'으로 표기하지만 앞으로는 '㎡당 1천51만원'으로 바꿔 써야 한다. 부동산업계는 이 경우 가격의 높고 낮음이 쉽게 와닿지 않아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3.3㎡당 가격보다 ㎡당 가격이 낮기 때문에 한동안 시세나 분양가가 싼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 홍보물 등에 ㎡ 면적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분양광고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평 대신 제곱미터를 씁니다'와 같은 별도 공익광고를 넣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법정계량단위 정착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 표기도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가격까지 환산해서 표기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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