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빨라진다 |
정비계획 수립시 자치구 자문 절차 폐지 |
시는 또 정비구역지정 신청 때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을 제출토록 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자문이 사라져 사업 기간이 2~7개월 줄어들게 돼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추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주민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정비사업 절차는 정비계획 수립(자치구)→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비구역 지정 순서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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