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지면적 5000㎡도 재건축 된다
허용 대지면적 1만→5000㎡로 완화

앞으로 서울시에서 대지면적 5000㎡ 이상인 구역에서 가구단위의 중저층 규모 주택을 재건축(블록형 재건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5~7층 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지금까지는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공업 지역에도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7% 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했다.

또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대상 기준을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의 60% 이상 짓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사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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