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상가 지분쪼개기 등에 철퇴
고덕주공2~7단지 등 10개 단지 상가 등에 건축허가 제한

서울 강동구(구청장 신동우)는 고덕시영과 고덕주공2~7단지, 길동 삼익파크와 신동아아파트, 성내동 502-8번지 일대 단독주택지 등 10곳에 대해 2년 동안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구청이 이 곳에 대해 건축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일부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에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10곳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건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재건축 및 재개발, 뉴타운 추진지역 등 개발예정지 내 분양권을 노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과도하게 세대 수를 쪼갠 다세대 신축 제한에 이어 상가ㆍ업무빌딩 등 집합건축물 신축과 단독주택을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기로 했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건축법 4조, 조례 6조1항)에 근거해 자치구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과도하게 세대 수를 쪼갠 다세대 신축뿐 아니라 △단독주택을 상가ㆍ오피스 등 집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거나 △단독주택을 과도하게 세대 수를 쪼개 집합건축물로 신축하는 행위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관련 규정을 수정한 이후 강동구내 첫번째 조치"라고 말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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