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철 투자가이드]재개발 투자 유의해아 할 기준 | |||
△법면의평가=법면이란 급경사지를 일컫는데 재개발 지역에 가보면 가끔 주택이 있고 집 뒤에 급경사지가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법면 평가는 면적, 경사도, 도로조건, 제반사항 정도를 고려한 이용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한다. 대체로 인근 토지의 50∼70%밖에 평가받지 못한다. △이용가치가 상이한 토지=공부상 지목이 하나이나 실제 이용상황이 둘 이상이고 전면과 후면이 상이한 토지가 있다. 이런 토지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후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간혹 현지에 가보면 공시지가는 같은데 ‘바로 옆땅이 평당 1000만원, 내 땅이 800만원 밖에 안한다고 불평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지하철이 지나간 토지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토지는 이미 다 보상이 됐다. 따라서 평가금액에서 지상권 금액을 뺀 금액이 이런 토지의 재산평가 금액이 된다. △신발생무허가건축물=재개발지역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준공을 못받은 건축물이 있다. 이 물건은 준공받지 못한 위법한 물건이다. 신축건물이라 보기에는 좋아도 재산평가를 못받는다. 다만 이 건물때문에 도저히 사업진행을 못할 경우 재개발조합에서 비용처리한다. 권동철 디지털경제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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