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가 후분양제 있으나마나 | |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상가후분양제도가 정작 시장에서는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5년 4월 시행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면적 3000㎡(907평)를 넘는 상가는 골조공사를 70% 이상 마치거나 신탁계약, 보증보험 중 한 가지를 충족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된 면적 이하는 선분양할 수 있도록 해 선분양을 묵시적으로 용인해주 고 있다. 개발업체가 3000㎡ 미만만 분양하는 면적이고 나머지는 임대용이라고 하면 선분양 이 가능한 상황이다. 개발업체들은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선분양을 하고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거나 입점 시일이 다가오면 '선시공 후분양' 상가로 둔갑시켜 남은 물건을 신규분양인 것처럼 팔고 있다. 후분양제가 투자자가 개발업체 시행능력을 선별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되 기보다는 개발업체 판매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실제로 서울 북부 P상가는 '후분양제' 시행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 한 차례 선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다 되지 않자 후분양 상가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가 후분양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 데 도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건물 다 짓고 후분양하는 것이라는 말만 믿고 미분양 상가를 털컥 분양받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심윤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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