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과 권리금 인수계약 했는데 건물주가 임대료 倍인상 [부동산 법률상담] 임대차조건 변경사유로 계약취소 가능 | |
A: 건물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기존의 임차인과 권리양수도계약만을 먼저 체결해버리는 현재의 관행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으로부터의 권리양수도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의 동의가 당연한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귀하의 경우처럼 조건을 변경하여 동의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조건 그대로 승계할 것을 전제로 특정한 금액을 정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귀하가 말씀하셨듯 기존 임대료 보다 약 2배나 인상된다고 한다면 당초 예정했던 권리금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상 의사표시의 착오이론이나 계약해제의 이론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다소간의 경미한 임대료 인상은 권리금계약 과정에서 항시 발생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권리금을 다소 인하해 달라는 사유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임차인변경을 위해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임대료에 비해 2배 가까이나 된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광석 변호사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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