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 주상복합도 중소형 지어야
서울시, 전체 건립가구수의 60% 이상 의무화

앞으로 서울에서 도심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재개발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 전용 85㎡ 이하를 전체 건립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으로 짓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주택규모 제한이 없었다. 때문에 대부분 사업성이 높은 중대형 위주로 추진돼 왔다.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형 건립의무비율을 도입한 것이다.

현재는 기준 없어 중대형 위주로 건립돼

용산 일대에 입주한 시티파크·파크타워와 현재 사업이 한창인 용산역전면과 국제빌딩 주변이 모두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다. 국제빌딩 4구역의 경우 총 493가구 중 임대를 제외한 주택의 크기가 164~312㎡로 전용 85㎡ 이하가 하나도 없다.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나 서울시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정한 곳들도 모두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소형 건립의무는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 뒤 지정되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의 임대주택 수가 늘어난다.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대상을 200가구 이상 규모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들 단지의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건립 가구수의 17% 또는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10 %)x(전체 건축물연면적에 대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다. 임대주택 크기는 전용 40㎡ 이상이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에 들어서는 2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도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임대주택수는 재개발 사업과 같다. 전체 건립 가구수의 17% 이상이다. 이중 임대주택의 30% 이상이나 전체 건립가구수의 5% 이상은 전용 40㎡이하로 지어야 한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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