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 이렇게 보면 쉬워요" |
분양보증 내용까지 꼭 확인해야 안심 |
작은 글씨로 적혀있고 복잡한 표, 어려운 용어 때문에 쉽게 읽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짜임과 흐름을 잘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청약 대상 아파트의 위치·규모·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안내가 가장 먼저 나온다. 이를 확인하면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와 분양가구수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엔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이라는 제목의 큼지막한 표가 등장한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맨 왼쪽 ‘구분’ 항목을 보면 분양 대상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알 수 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해 계산한다. 전용면적이란 거실· 주방·침실·욕실 등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다. 이 면적은 청약자격을 따질 때나 세금을 매길 때 주로 활용된다. 대지 지분은 각 가구별로 갖게 되는 땅의 면적을 말한다. |
청약하려는 아파트 평형의 분양가는 ‘공급가격’이라고 돼 있는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엔 층별 구분, 공급 가구수 등이 나와 있다. 그 아래엔 분양가격과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 납부 일정 등이 적혀있다. 자신이 청약할 주택의 분양가 등을 확인하면 된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곳이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부분이다. 이곳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청약방법 등이 나와 있다.
특별공급·우선공급·일반분양 가구수 등이 나와 있다. 3자녀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보금자리를 공급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면 우선공급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도록 한다.
일반공급에 관한 사항에는 순위별로 가점제·추첨제, 청약통장에 관한 사항이 안내돼 있다. 자격요건, 지역거주기준, 접수 일자 등이 있어 해당 날짜를 확인하면 된다.
유의사항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전문가에 따라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가장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이곳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곳에는 건설업체가 향후 입주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세워놓은 각종 단서 조항이 표시된다. 대개 하자보수나 마감재, 동별 배치(주차장 출입구 등), 현장여건(송전탑 등), 성능, 품질 등이 표시된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분양보증을 받도록 돼 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 내용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주택분양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증채권자가 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지 않으면 입주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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