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한옥 디자인이 적용된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대한주택공사는 정부의 '한(韓)스타일'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한옥의 세계화를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이 가능한 한옥디자인을 개발, 올해 안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주공은 경기 시흥 목감 택지개발지구와 전북 전주 만성지구를 전통 한옥 디자인을 적용한 공동주택 사업지구로 선정,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공은 한옥의 대표적 평면 유형인 'ㄱ'자 및 'ㄷ'자 집을 기본으로 아파트 평면에 마당 개념을 도입, 전용면적 59㎡, 84㎡, 134㎡ 세가지 평면을 개발했다.
인테리어는 입주자의 연령층에 따라 중장년과 신혼부부를 겨냥해 각각 '격조'와 '세련'을 주제로 차별화 했으며, 주거동 외관은 한옥에서 나타나는 기단·벽체·지붕의 '조형 3분법'을 도입했다.
특히 저층부는 돌기단을 형상화한 '가구식'과 화방벽을 형상화한 '벽식', 골목길을 형상화한 '골목식'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 밖에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문주 등에도 전통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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