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돌려주면 증여세·지방세는 없어지나

김성공씨(33)는 올 여름 결혼을 하면서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신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명의 이전을 하고 그곳에서 신혼집을 차렸다.
 
신혼 단꿈도 잠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세무서에 다니는 친구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아파트를 기준시가(3.3억)에서 자녀증여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3억에 대한 증여세로 4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4500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까지 아버지가 내주시면 증여세는 54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김성공씨가 걱정하는 모습을 본 친구가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버지에게 받은 아파트를 다시 아버지 명의로 옮기고 그 아파트에서 그냥 거주하는 형식으로 하라는 것이다.
 
과연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3개월 이내 반환, 증여세 부과 없다(無)…“단, 취득세 고려해야”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김성공씨가 아파트를 이전받은 지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을 때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반환할 때 둘 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산을 반환하기 전,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세 대해선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증여가 발생하고 3개월 이내라면, 기존 증여 및 반환, 재증여에 대해서 모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후 3~6개월 사이라면 기존 증여는 과세가 되고 반환, 재증여는 과세되지 않는다.
 
6개월 이후는 기존 증여 및 반환, 재증여 모두 과세가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도,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증여재산이 크지 않고, 차후에 언젠가는 증여를 받을 재산이라면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보단 그대로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증여세가 없다고 무조건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