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민영주택 지을 때 소형 의무비율 폐지된다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60㎡(이하 전용면적) 이하 소형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건설 규모 제한도 완화된다. 자율성 확대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주택업계는 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과밀억제권역에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업체 등 민간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 짓는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의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6월 말부터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지어야 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이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처럼 소형주택을 20% 이상 지어야 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경제자유구역·강화군 등 제외), 의정부·구리시 등 경기도 14곳이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주택조합과 직장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했다.

현재는 모두 85㎡ 이하 중소형으로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 중소형은 75% 이상만 지으면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이미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규제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주택 건설 의무 폐지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 중대형 아파트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중대형 인기가 예전만 못하지만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선 수요가 꾸준하다”며 “과거 규제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중대형 공급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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