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추진
하자보수 이행 실효성 강화,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정 받은 내력구조부 또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특히 하자보수비용이 큰 경우에는 하자보수 미이행으로 인한 이득이 과태료보다 큰 경우도 있어, 하자보수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리츠 등에 주택기금이 투입되는 경우 그 공공성 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 리츠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승인토록 했고, LH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그 전문 기술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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