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취득•등록세 감면 시행은 다음달부터 | 자치단체 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적용 |
정부가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감면. 둘 다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당근책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 등에서 차이가 난다.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봤다.
-감면 대상 지역이 같나.
“다르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 양도세 감면은 서울을 제외한다. 양도세 감면에 따른 서울의 투기 우려를 감안해서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세제 혜택에서 양도세보다는 약해 투기 자극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서울도 포함했다. 서울에도 미분양이 적지 않아 굳이 서울을 뺄 필요가 없던 것이다.”
-대상 주택에 제한은 없나.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비해 양도세 감면 대상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 뿐 아니라 20가구 미만 주택과 개인이 나대지에 짓는 주택도 포함된다. 개인 신축 주택은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면 된다. 대상 주택에 제한은 없나.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주택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비해 양도세 감면 대상에는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 뿐 아니라 20가구 미만 주택과 개인이 나대지에 짓는 주택도 포함된다. 개인 신축 주택은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면 된다.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 주택 서로 달라
정부는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을 양도세 감면 대상처럼 확대할 계획이 없다. 취득•등록세 감면은 이미 지난해 지방 미분양 해소책으로 나온 것으로 이번에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기간을 연장한 것이어서 기존 취득자와의 형평성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계약이나 취득은 둘 다 제외다.”
-감면은 2월 12일부터 시행됐나.
“양도세 감면은 이날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등록세 감면은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 않았다. 각 자치단체에서 감면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가야 효력을 갖게 된다. 수도권에서 조례 개정 시행 전에 취득하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없다. 계약은 시행일 이전에 하더라도 잔금은 시행 이후에 줘야 혜택을 받는다.
현재 자치단체별로 조례 개정에 들어갔는데 다음달 초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으려면 내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되나.
“잔금을 치르고 등기 접수를 하지 않으면 취득만 되고 등록은 하지 않은 것이 된다. 6월 30일까지 잔금만 치르고 등기 접수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 감면 혜택만 받는다. 취득세 감면은 안된다. 취득세도 함께 감면 받으려면 등기 접수까지 해야 한다.”
취득세만 감면 받고 등록세 혜택은 못 받을 수도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못 받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게 아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할 수 없다. 등록세 감면은 받지 못하는 것이다. 6월 30일까지 잔금을 냈다면 취득세는 감면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들에 사용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차이 | 구분 | 양도세 | 취득·등록세 | 지역 | 서울 제외 전국 | 서울 포함 전국 | 대상 | 2월 12일 기준 미분양 및 2월 12일 이후 신규 분양 주택 | 2월 12일 기준 미분양
| 감면시한 | 2월 12일~내년 2월 11일 계약분 | 시·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내년 6월 30일 취득분 | 해당 주택 | 주택사업계획 승인 여부에 상관없는 분양 주택, 자가 신축 주택 | 20가구 이상 주택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 | 주택 크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용 149㎡ 이하 -기타:크기제한 없음 | 크기 제한 없음 | 감면비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60% -기타:100% | -50% -전용 85㎡이하:2.6%→1.1%, 85㎡초과: 2.7%→1.15%
| 자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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