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재건축 규제 완화…시장 불안으로 이어지나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는 그 동안 꽁꽁 묶였던 주택사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희망섞인 술렁임을 보이는 반면 부동산시장은 가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 적용되면 업계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주택건설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라 고육지책을 내 놓은 것 같다"면서 "택지 매입가격을 전부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계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택지 매입가격을 증명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서울.수도권의 도심지 땅은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분양가 상한제가 정한 감정가만으로는 땅값 보전을 못해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며 "택지비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민간택지의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플래닝 황용천 대표도 "택지비만 제대로 인정해줘도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고 사업이 가능할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다만 알박기 처리, 지주들의 양도세 전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매입가격을 어디까지 인정해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데 치중한 나머지 사실상 상한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시장안정 기조를 헤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현재 고유가로 자재비가 오른 상태에서 택지비마저 감정가 이상으로 인정해 주면 분양가상한제가 퇴색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면서 "사실상 분양가 상승을 자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파괴해 상한제의 의미가 사려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려온 소비자들의 실망감이 커져 기존 주택 수요로 몰리면서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집값상승을 선도했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장불안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완화될 경우 2003년 12월 31일 이후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의 조합원분 거래가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주택은 60여개 단지 3만6천여가구이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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