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등

올 하반기에 달라지거나 새로 생기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적지 않다. 신혼부부용 주택이 첫 공급되고, 오피스텔은 최대 1년간 전매제한을 받는다. 또 주택거래신고를 거부한 경우 매도ㆍ매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울 재개발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지분 쪼개기’가 금지된다.

하나은행 김창수 재테크 팀장은 “부동산시장은 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내집 장만 및 투자 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제도와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지 정리했다.

신혼부부용 주택 첫 선

이르면 다음달 말이나 8월 초부터 저소득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이 첫 선을 보인다.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중 최대 30%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일 경우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의 경우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 4410만원 이하라야 자격이 된다.

지분 쪼개기 입주권 안준다

서울 재개발구역 내 지분 쪼개기가 차단된다. 다음달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60㎡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은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한다. 상가ㆍ오피스텔도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재개발 지역에서 소형 다세대 신축이나 상가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전매 제한 강화

9월부터 서울ㆍ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계약시점부터 사용승인(준공검사) 이후 최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전체 분양 물량의 20%가 해당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청약 열기는 주춤할 전망이다. 반면 9월 이전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여전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기준 건축비 탄력 조정

다음달부터 기본형 건축비 조정 주기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여파로 건자재값이 3개월 새 15% 이상 뛸 경우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설사 입장을 배려한 것이다. 어쨌든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개발ㆍ재건축 절차 간소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만 받으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했지만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면서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주택을 사고 판 뒤 신고를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9월부터 시행된다.

올 하반기 월별 체크 포인트

시기

구분

내용

7

기본형 건축비 탄력 조정

건축비 조정 주기(현행 6개월) 물가 상승 따라 탄력 조정

재개발 지분 쪼개기 차단

-신축 60㎡ 이하 소형 다세대주택 분양대상서 제외

-상가·오피스텔1997115일 이전 건축물만 분양권 인정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

택지개발 소요기간 33개월→30개월로 단축

9

오피스텔 최대 1년간 전매 제한

서울·수도권 9개 시에서 분양되는 오피스텔 대상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신고 거부 땐 최대 500만원 과태료 물어야

재건축 시공사 선정 요건 완화

조합설립인가 후 선정 가능

하반기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첫 공급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중 최대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

자료:국토해양부·서울시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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