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권 개발 `산토리니섬 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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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해안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안선에 가까운 7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동.서.남해안권 등 3개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 관할 15개 기초지자체는 동해안권으로,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관할 25개 기초지자체는 서해안권으로,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 35개 기초지자체는 남해안권에 각각 포함된다.
발전종합계획에 들어갈 주요 내용은 △관광휴양.항만물류.지역주력산업 등을 연계한 거점형 개발 계획 △규제완화를 통해 해양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등 해안권에 대한 합리적 규제완화 및 지원책 등이다.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그리스 산토리니 섬과 같이 해안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이 감면되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조성할 수 있는 등 적극적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위원회를 구성,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해양관광 항만물류 조선산업 등 지역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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