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지, 공람前 지분쪼개기도 인정 못받아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해 토지소유자가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도시개발사업의 탈법적인 지분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입법예고한 뒤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지역의 토지가 여러 명에 의해 공유된 경우에는 공유 시점에 상관없이 1인에게만 사업 의결권 및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토지를 공유해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인천 용현, 학의 도시개발사업처럼 지분쪼개기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지분쪼개기에 따른 병폐가 계속 나오자 국토부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
국토부는 아파트, 상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분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는 공유 소유자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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