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족쇄 푼다 |
연접개발 완전 해제…땅값 오를 듯 |
주변에 이미 허가를 받아 개발한 3만㎡의 땅이 있으면 인접한 임야의 추가 개발을 제한하는 임야 연접개발 제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산림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를 통과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는 연접개발 제한 규제에서 완전히 해제돼 개발이 쉬워졌다. 산림청 산지제도과 유정기 사무관은 “계획관리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과 함께 연접개발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주택 등의 신축에 제한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
경기도 용인 삼화공인의 이상화 사장은 "개발할 수 있는 임야는 3.3㎡당 60~70만원 선이지만 연접개발 제한을 받으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형 물류창고 등의 신축이 늘고 있는 화성·평택·김포·용인·안성 등 수도권지역에서 그동안 연접개발 규제에 묶여 있던 임야는 가격이 두 배 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용 규제가 풀리더라도 거래가 묶인 곳이 많아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주군 황금공인 유보열 사장은 “실수요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 삼화공인의 이상화 사장은 "개발할 수 있는 임야는 3.3㎡당 60~70만원 선이지만 연접개발 제한을 받으면 절반 가격으로 떨어진다"고 말했다. 때문에 대형 물류창고 등의 신축이 늘고 있는 화성·평택·김포·용인·안성 등 수도권지역에서 그동안 연접개발 규제에 묶여 있던 임야는 가격이 두 배 가량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투자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용 규제가 풀리더라도 거래가 묶인 곳이 많아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주군 황금공인 유보열 사장은 “실수요 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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