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땅 받은 토지보상女, 6년 후 `초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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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자곡동에서 10여 년간 수목원을 운영했던 신영례 씨(61ㆍ여). 2006년 갑작스런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소식을 들었을 때 막막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토지보상금액은 시세의 70% 수준에 불과했고 더 이상 수목원을 운영할 수도 없어 낙담하던 신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게서 `대토(代土)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다.

대토 보상은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보상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땅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신씨는 5억2000만원의 현금 대신 토지 66㎡를 받았다.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하기에는 좁은 땅이라 신씨는 여러 명의 지주와 함께 지주공동사업을 추진했다.

강남 보금자리 첫 오피스텔로 관심을 모은 `강남 푸르지오시티`는 이렇게 탄생했다.

신씨는 오피스텔이 완공되는 2014년 공급면적 90㎡ 상가(시가 8억3000만원)를 받아 이곳에서 다시 생계를 꾸릴 계획이다.

현금 보상을 선호하던 지주들 사이에서 `대토 보상`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토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63조에 규정돼 있는 토지 보상 방식으로 2008년 양주옥정지구에 처음 도입됐다.

최근 최고 529대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강남 푸르지오시티`가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이 사업은 14명의 지주가 2306㎡의 땅을 모아 공동 추진한 것으로 지주들이 개발사업 주체가 돼 실질적 사업시행자가 됐다. 1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자금조달 비용과 전문위탁 시행사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70%가량을 지주들이 나눠 갖게 된다. 지주는 분양 우선권도 갖고 있어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일 수 있다.

LH 역시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대토 보상`에 적극적이다. 또 거액의 보상금이 인근에 재투자돼 주변 땅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것도 `대토 보상`의 장점이다.

하지만 `대토 보상`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대토 개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대토 용지는 명의변경과 전매가 제한돼 있어 분양 승인을 받는 절차가 번거롭다. 소규모 땅을 가진 지주들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토지를 모으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개발사업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 보상받은 토지를 활용해 추진한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주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강남 푸르지오시티` 사업 위탁사인 네오밸류의 손지호 대표는 "이번 사업은 지주들이 최악의 경우에도 토지 원금 이상의 손실은 입지 않는 구조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개발사업이 실패했다면 지주들은 토지보상금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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