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고시 1년 전부터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
건교부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당하는 지주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분류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주대책용 주택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부담도 시행자 부담

개정안은 이주 대책용 주택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용 택지와 마찬가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금은 이주대책용 택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부담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부담 의무가 없다.

개정안이 4월18일부터 시행되면 이주대책용 주택의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변경된다. 건교부는 공급가격이 평균 1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대책용 주택 공급가격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제외 가격'

개정안은 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설치하도록 했던 보상협의회를 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부재지주의 판단기준을 '사업고시일 현재 해당지역 비거주자'에서 '사업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자'로 강화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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