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부동산 정책들 |
임대주택법 개정안 내년 4월까지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 |
특히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11개월이나 논란만 일으킨 끝에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1.31대책의 핵심내용인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국회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내년 국회에서 마지막 기대를 해야 할 상황이다.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4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정기국회서 잇따라 좌절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으로부터 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 2017년까지 총 50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구상으로 1.31대책을 통해 정부가 야심차게 내 놓은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월, 4월, 6월, 정기국회에서 잇따라 좌절됐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통과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열릴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는 관련 법이 국회의 벽에 잇따라 막히자 시범사업지로 남양주 별내(882가구), 고양 삼송(1천80가구), 파주 운정(1천460가구), 수원 호매실(2천460가구) 등 4개지구를 선정해 총 5천882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축용 임대주택의 좌절과 함께 2013년 이후에도 총 10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이 정책도 1.31대책때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2012년말까지만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는 유효기간을 없애려고 했으나 역시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값 아파트 추진 여부도 내년으로 2005년 8.31대책때 발표됐던 송파신도시 건설 계획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의견을 늦게 내 놓는 바람에 개발계획 확정이 내년으로 넘어간 경우다. 서울시는 도시연담화와 강북지역 우선 개발 등을 이유로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의견 제출을 늦췄고 결국 지난 26일에야 조건부 찬성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애초 9월로 예정됐던 개발계획 확정이 내년 1월말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건교부는 향후 일정을 서둘러 2009년 9월로 예정된 첫 분양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반값아파트'의 추진 여부도 내년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범실시한 반값아파트 분양이 실패작으로 끝난 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작업 등을 거쳐 연내 실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내년 중순께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미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이어서 독자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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