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ㆍ상업지역에 화장장 납골당 허용
대형신도시에는 의무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거ㆍ상업 지역에서도 화장장 납골당 등 장사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대형 신도시를 조성할 때는 해당 지역 화장 수요를 충족하는 화장ㆍ납골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장사시설 설치가 금지됐던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에도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330만㎡(100만평) 이상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ㆍ납골 시설, 자연장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 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 단위로 갖춰야 할 화장로 개수를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 장사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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