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제2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가능 |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홍제2동 156번지 일대 4만8천600여㎡(1만4천700여 평) 규모의 홍제 2 주택재개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이 구역에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결성 및 사업 시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용도지역이 변경돼 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것이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통일됐다. 또 앞으로 재개발 때 이 구역의 11.37%는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로, 나머지 88.63%는 택지로 각각 활용된다. 용적률 220%,층수 18~20m로 아파트 조성 가능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 216.1∼220.6% 이하, 층수 18∼20층(53∼59m) 이하 범위에서 지을 수 있다. 공동위는 다만 단지 내 옹벽과 건축물 외벽을 녹화 처리하거나 벽화를 그려넣도록 해 획일적인 경관을 막고 일조권 확보를 위해 주 건물을 타워형으로 짓도록 하는 등 일부 계획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위는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번지 일대의 가재울 뉴타운 3구역(23만8천899㎡.7만2천266평)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 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최고 35층(종전에는 29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지을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102.8m 이하로 완화됐다. 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이 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7층) 14만3천180㎡가 2종 주거지역(13만4천854㎡)과 3종 주거지역(8천326㎡)로 상향 조정됐다. 공동위는 또 이날 시가 새롭게 마련 중인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기준안'과 `공동주택(아파트) 건립 관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자문 심의를 했다. 시는 공동위가 내놓은 자문의견을 기존에 마련한 방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한 뒤 내부 방침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공동위는 그러나 성동구 하왕십리동 하왕 제1-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과 중구 신당 4동 신당 제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선 심의를 보류했다. |
| 함종선 기자[jsha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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